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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의 1년 후 - “현재는 세비 전액 압류 중… 후회한 적 없다”

인터뷰

by 김정우 기자 2011. 5. 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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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의 1년 후
“현재는 세비 전액 압류 중… 후회한 적 없다”

⊙ 1억원 중 6000만원 전교조에 납부
⊙ 광고홍보학과 교수의 ‘심심풀이’ 연구 결과 “1000억원어치 광고 효과”
⊙ “개인 조전혁은 가난해도, 국회의원 조전혁은 여의도에서 제일 부자일 것… 전혀 개의치 않는다”

김정우 월간조선 기자 (hgu@chosun.com)


조전혁

조전혁 의원. ⓒ 조준우 월간조선 객원기자

 “마음고생이요?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조전혁이 불쌍하다고 하는데, 저는 낙천적인 성격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압류당하는 돈이 전교조로 간다는 게 마음에 좀 걸려요. 국가에 내는 벌금이라면 얼마든 더 낼 수 있겠는데… 허허.”
 
  ‘생돈’ 1억원을 ‘날린’ 사람치곤 낯빛이 그리 어둡지 않았다. 1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매달 세비 전액을 압류당해 온 한나라당 조전혁(趙全赫) 의원은 인터뷰 내내 밝은 표정을 보였다.
 
  그는 2010년 4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 공개했다. 전교조를 비롯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 22만2479명의 실명이 포함됐다.
 
  조 의원은 당시 “수차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전교조 측은 “명단공개는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라며 수천 명의 손해배상 청구인단을 모집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당일 서울남부지법에 간접 강제신청을 냈고, 그달 27일 법원은 전교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곤장으로 맞은 느낌”
 
  ―‘하루 3000만원’이란 법원의 결정을 처음 듣는 순간 기분이 어땠습니까.
 
  “처음엔 화가 나더라고요. 대한민국 법원 판결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정치인의 소신을 꺾는다는 것이죠. 열흘이면 3억, 100일이면 30억원… 그냥 파산입니다. 아랍 국가에서 태형을 할 때도 맞을 만한 체력이 있는지를 우선 보는데, 이건 무지하게 큰 곤장으로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 명단을 바로 내리지 않았나요.
 
  “당시 제 재산이라고 해봐야 전세보증금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생각해 보니 5일 정도더군요. 그래서 딱 5일 버틴 겁니다. 더 버티면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하니까. 제 능력 밖의 일을 할 순 없었죠. 만약 당시 당 대표님 정도의 재력이 된다면 1년 정도 버텼겠지만….”
 
  ―돈이 모두 국가가 아닌 전교조에 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법원 명령을 이행하라고 간접강제를 하는 건데, 왜 그 돈이 전교조로 가야 합니까. 일종의 행정벌금 차원에서 법원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1억5000만원 벌금을 물었다면 이 정도로 억울하진 않았겠죠.”
 
  ―공개 당시 그러한 판결을 예상 못 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교원들의 노조 가입 실명 자료는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있었고, 동료 의원들이나 지인들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1년 전 상황이 다시 온다면, 그래도 공개하겠습니까.
 
  “가처분신청이 들어오자마자 공개했을 겁니다. 가처분신청 심리 기간에 공개를 해버리면 그 자체가 원인무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겠지만, ‘하루 3000만원’과 같은 판결은 나오지 않았겠죠. ‘판사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괜히 폼 잡은 건 아닌가 합니다.”
 
  ―판사와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기사 전문 보기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105100039&ctcd=&cpage=1

<월간조선>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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