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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

  • '김여정 하명 논란' 이후 180도 뒤바뀐 통일부의 대북전단 법적 논리

    2020.12.21 by 김정우 기자

'김여정 하명 논란' 이후 180도 뒤바뀐 통일부의 대북전단 법적 논리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 중 일부다. "대북전단이나 물품 살포를 사전에 등록 또는 승인하게 하고 내용이나 물품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데 검토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와 법체계에 비춰 △남북교류협력으로 보기 어렵고 △수령인이 불특정하며 △남북한 간 이동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관련 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및 판례(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관련 법률로써 제지 가능)를 근거로 제한이 가능하다"며 "민간단체들과..

정치·북한 2020. 12. 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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