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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북한 헌법 서문

    2013.07.05 by 김정우 기자

  • 미네르바 박대성, “나라 무너지면 제2의 안중근이 나와도 일으킬 수 없다”

    2011.01.24 by 김정우 기자

북한 헌법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정치·북한 2013. 7. 5. 14:38

미네르바 박대성, “나라 무너지면 제2의 안중근이 나와도 일으킬 수 없다”

[이슈] ‘미네르바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논란 미네르바 박대성, “나라 무너지면 제2의 안중근이 나와도 일으킬 수 없다” ⊙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헌’ 결정…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 처벌 조항 사라져 ⊙ “헌재소장의 리더십 不在 아쉬워…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입법부에 기회를 줬어야” (崔大權 한동대 석좌교수) ⊙ “근거 없는 음모론 분열조장은 정신 나간 짓… 유언비어 유포의 최대 수혜자는 포털” (미네르바 朴大成) 글 : 金正友 月刊朝鮮 기자 / 朴熙錫 月刊朝鮮 기자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공익(公益)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해 온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공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2009..

사회 2011. 1. 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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