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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 6월 새 연구소 착공 앞둔 新 황우석 사단

사회

by 김정우 기자 2010. 6. 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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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 6월 새 연구소 착공 앞둔 新 황우석 사단
새로 모인 국내외 공동연구진, 황우석 명예회복 시동


⊙ 유럽특허청 ‘인간 배반포 배지’ 특허등록증 교부완료… 해외특허 획득 움직임 본격화
⊙ 수암硏 “인간 배아줄기세포 허용 않는 유럽에서 사실상 독점기술 확보한 셈”
⊙ 서울대 수의대 제자 출신 그룹에 美·日 해외파 연구진 가세… 조직력과 연구기반 갖춰
⊙ 수암硏, 서울 구로구에 4300㎡ 확보해 6월 중 새 연구소 착공
⊙ 4년간 개 121마리 복제해 연구비 충당, 관련株 폭등 논란에 직접 회사 설립
⊙ 에이치바이온 지분 81.5% 황 박사 보유, “그 외 ‘황우석 관련株’는 없다”
⊙ 현상환 수암硏 원장 “연구 기회(승인)조차 박탈하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

지난 4월 20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특허법률사무소에 한 장의 서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유럽특허청(EPO), 수신인은 황우석(黃禹錫) 박사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에이치바이온사(H Bion社)였다. ‘인간 배반포를 위한 배지(培地)’에 대한 유럽특허증을 공식적으로 손에 넣는 순간이었다.
 
 황우석 박사가 심상치 않다. 에이치바이온의 특허가 지난 2월 17일 유럽 특허청에서 ‘가(假)승인(Expected Grant)’을 받았다는 소식이 이틀뒤인 19일 국내 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다수의 언론은 “유럽 4개국(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의 승인과정을 거쳐 등록증 발부를 포함한 최종 공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승인’이란 용어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특허 등록 완료
 
지난 2월 17일 유럽특허청은 황 박사의 ‘인간배반포 배지’에 대한 특허 등록을 확정지었다. 사진은 특허등록증 원본.

 <월간조선>(月刊朝鮮)이 최근 입수한 특허증 원본과 유럽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미 2월 17일에 유럽특허가 ‘가승인’이 아닌 최종 ‘등록(grant)’이 됐고, 홈페이지 공표까지 완료됐다. 이번 특허업무를 수행한 한 관계자는 “등록결정 후 특허등록 비용을 내기 전 잠시 ‘expected’라고 적힌 부분을 일부 언론이 잘못 해석해 보도했고, 이를 다른 인터넷 매체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와전(訛傳)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특허청에서 결정된 특허에 대해 유럽 각국은 별도의 승인이나 심사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며, 따로 특허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없다. 현재 황 박사의 특허는 유럽 4개국에서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4개국에만 신청한 이유에 대해 황 박사 측은 “특허등록 비용을 신청 국가별로 지불해야 하는데, 시장성과 잠재성이 높은 국가를 우선해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논문조작 사건 이후 황 박사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하 수암연구원)은 등록이 확정된 후에도 특허등록증을 최종적으로 손에 넣기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2008년 9월 호주특허청(IPA)의 특허등록이 하루 사이에 ‘특허 확정’에서 ‘심사 중’으로 바뀐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의신청 기간까지 만료된 후 특허 확정이 취소됐고, 이와 관련 현재 에이치바이온과 호주특허청 간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배아줄기세포’가 아닌 ‘배반포를 위한 배지’에 대한 것이다. 황 박사 측은 2009년 9월 특허출원 항목 중 줄기세포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출원명칭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 항목을 자진 삭제함에 따라 황 박사의 유럽특허 출원이 줄기세포와 아무 상관없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9월 4일 <연합뉴스> 기사 중 일부다.
 
 “줄기세포 관련 내용의 삭제 조치는 에이치바이온이 작년 7월 말 유럽특허청의 통보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유럽특허청 심사관은 연구부정 행위와 데이터 날조로 관련 논문들이 철회된 사실과 특허출원 내용과 달리 NT-1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점 등을 들어 ‘1~48번 청구항은 어떤 보정을 하든 거절 결정이 예상된다’고 통보했다.”
 
 황우석 박사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수암연구원은 “유럽특허청은 현재 ‘윤리적인 이유’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유럽 특허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적의 독점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남아 다수 국가에서 연구 중”
 
신 황우석 사단의 중심축인 현상환 교수(오른쪽)와 신태영 부원장.

 유럽에선 인간 배아줄기세포 특허등록이 불가능하다. 미국 위스콘신동문회연구재단(WARF)은 위스콘신대학의 제임스 톰슨(Thomson) 박사팀이 1998년 세계 최초로 수립한 체외수정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유럽특허를 신청했지만, 2008년 6월 유럽특허청은 이를 거절했다. “준비과정에서 인간 배아의 파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인간줄기세포 배양에 관한 특허는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 결정에 대해 유럽특허법원은 같은 해 11월 유럽특허청의 손을 들어 줬다.
 
 수암연구원 현상환(玄尙桓) 원장(충북대 수의학과 교수)은 “인간 배반포 배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간 배아줄기세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자진 삭제’ 보도에 대해 “일부 언론이 악의적인 의도로 이번 유럽특허 등록의 가치를 훼손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과학계를 뒤흔들었던 2005년 말 논문조작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4년이 훌쩍 넘었지만, 황우석 박사의 연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황 박사...

계속...

월간조선 2010년 6월호 (기사 全文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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