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대성, “나라 무너지면 제2의 안중근이 나와도 일으킬 수 없다”
[이슈] ‘미네르바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논란 미네르바 박대성, “나라 무너지면 제2의 안중근이 나와도 일으킬 수 없다” ⊙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헌’ 결정…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 처벌 조항 사라져 ⊙ “헌재소장의 리더십 不在 아쉬워…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입법부에 기회를 줬어야” (崔大權 한동대 석좌교수) ⊙ “근거 없는 음모론 분열조장은 정신 나간 짓… 유언비어 유포의 최대 수혜자는 포털” (미네르바 朴大成) 글 : 金正友 月刊朝鮮 기자 / 朴熙錫 月刊朝鮮 기자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공익(公益)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해 온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공익’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2009..
사회
2011. 1. 24. 16:04